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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물론이죠! 아래는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대한 설명입니다.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정리해드릴게요.

   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중,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분들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.
    서민 어르신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돕기 위한 복지 제도입니다.

    ✅ 1. 나이 요건

    • 만 65세 이상
      • 주민등록상 생일 기준으로 만 65세가 되는 달부터 신청 가능

    ✅ 2. 대한민국 국적 및 거주 요건

    •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
    • 국내에 거주 중인 자
      • 주민등록상 국내에 거주하는 상태여야 하며, 해외 장기체류자는 제외

    ✅ 3. 소득인정액 요건

  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.

    💰 2025년 선정기준액

    • 단독가구: 월 218만 원 이하
    • 부부가구: 월 348만 8천 원 이하

    ※ 소득인정액 = 실제 소득 +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

    예시

    • 본인 명의의 집이나 차량이 있으면 그것도 일정 금액의 소득으로 환산됨
    • 금융재산, 임대소득 등이 포함됨

    ✅ 4. 지급 대상의 우선순위

    • 소득인정액이 낮은 순으로 지급
    • 모든 65세 이상 어르신이 자동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, 소득 수준에 따라 일부는 제외될 수 있음

    📋 신청 방법

    •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
    • 또는 복지로(www.bokjiro.go.kr) 온라인 신청 가능
    •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신청도 가능

    준비서류

    • 신분증
    • 통장사본
    • 가족관계증명서 등 (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음)

    💡 알아두세요!

    • 기초연금은 매년 선정기준액과 지급 금액이 변동됩니다.
    • 소득이나 재산이 변동되면 수급자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    • 기초연금 수급 시, 다른 복지 혜택과 중복 수급도 가능하니 확인이 필요합니다.

    필요하시면 이 내용을 블로그용으로 더 정리해드릴 수도 있어요. 예를 들어, 표로 정리하거나 실제 사례를 넣어보는 것도 좋겠죠 :) 원하시나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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