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물론이죠! 아래는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대한 설명입니다.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정리해드릴게요.
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중,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분들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.
서민 어르신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돕기 위한 복지 제도입니다.
✅ 1. 나이 요건
- 만 65세 이상
- 주민등록상 생일 기준으로 만 65세가 되는 달부터 신청 가능
✅ 2. 대한민국 국적 및 거주 요건
-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
- 국내에 거주 중인 자
- 주민등록상 국내에 거주하는 상태여야 하며, 해외 장기체류자는 제외
✅ 3. 소득인정액 요건
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.
💰 2025년 선정기준액
- 단독가구: 월 218만 원 이하
- 부부가구: 월 348만 8천 원 이하
※ 소득인정액 = 실제 소득 +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
예시
- 본인 명의의 집이나 차량이 있으면 그것도 일정 금액의 소득으로 환산됨
- 금융재산, 임대소득 등이 포함됨
✅ 4. 지급 대상의 우선순위
- 소득인정액이 낮은 순으로 지급
- 모든 65세 이상 어르신이 자동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, 소득 수준에 따라 일부는 제외될 수 있음
📋 신청 방법
-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
- 또는 복지로(www.bokjiro.go.kr) 온라인 신청 가능
-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신청도 가능
준비서류
- 신분증
- 통장사본
- 가족관계증명서 등 (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음)
💡 알아두세요!
- 기초연금은 매년 선정기준액과 지급 금액이 변동됩니다.
- 소득이나 재산이 변동되면 수급자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- 기초연금 수급 시, 다른 복지 혜택과 중복 수급도 가능하니 확인이 필요합니다.
필요하시면 이 내용을 블로그용으로 더 정리해드릴 수도 있어요. 예를 들어, 표로 정리하거나 실제 사례를 넣어보는 것도 좋겠죠 :) 원하시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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