티스토리 뷰
목차
반응형
좋은 질문이에요!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을 헷갈려하시는데, 둘은 성격도, 수급 조건도 다릅니다. 아래에서 쉽게 비교해드릴게요.
구분 기초연금 노령연금 (국민연금)
목적 | 소득이 적은 어르신의 생활 안정 지원 |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이 받는 노후소득 보장 |
운영 주체 | 보건복지부 (정부 일반 복지) | 국민연금공단 (공적연금제도) |
수급 나이 | 만 65세 이상 | 만 60~65세(출생년도에 따라 다름) |
가입 필요 여부 | 가입 필요 없음 (소득·재산 기준 충족 시 수급) | 국민연금 가입 필수 (최소 10년 이상) |
소득·재산 기준 | 있음 (소득인정액 기준 이하) | 없음 (가입기간과 납입금액 기준으로 산정) |
지급 금액 | 최대 월 334,000원 (2025년 기준, 단독가구) | 개인별 납입액과 가입기간에 따라 다름 |
중복 수급 여부 | 노령연금과 중복 수급 가능 (단, 기초연금 일부 감액될 수 있음) | 기초연금과 병행 가능 |
✅ 기초연금 요약
- 만 65세 이상 & 소득 적은 어르신 대상
- 국민연금에 가입 안 해도 가능
- 저소득층 노후생활 지원 목적
✅ 노령연금 요약
- 국민연금 가입자가 일정 조건 충족 시 받는 공적 연금
-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납입한 만큼 받는 구조
💬 예시로 쉽게 이해하기!
💡 예: A 어르신 (만 68세)
- 국민연금 15년 가입 → 노령연금 수령
- 소득이 적고 재산도 기준 이하 → 기초연금도 함께 수급 가능
→ 단, 기초연금은 노령연금 수령액에 따라 일부 삭감될 수 있음
필요하시면 이 내용도 블로그용 카드뉴스나 표 정리 스타일로 만들어드릴게요 :)
혹시 타깃 독자가 연령대가 있으신 분들이면, 더 쉽게 풀어쓴 버전도 가능합니다! 어떻게 구성해 드릴까요?
반응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