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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네, 이번엔 노령연금 수급자격에 대해 쉽게 정리해드릴게요!
   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이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나이가 되었을 때 받을 수 있는 연금이에요.

     

    ✅ 1. 국민연금 가입 기간

    • 최소 10년 이상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함
    • 지역가입자, 직장가입자, 임의가입자 모두 포함

    📌 10년 미만 가입자는 “반환일시금” 또는 “임의 계속가입제도” 이용 가능


    ✅ 2. 수급 연령 (출생연도별로 다름)

    출생연도 수급 나이

    1953년 이전 만 60세
    1954~1956년 만 61세
    1957~1959년 만 62세
    1960~1962년 만 63세
    1963~1966년 만 64세
    1967년 이후 만 65세

    → 예: 1965년생이라면 만 64세부터 수급 가능


    ✅ 3. 국적 및 거주 요건

    •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(또는 일정 조건의 외국인)
    • 국내 거주 여부는 제한 없음
      → 해외 거주자도 국민연금 수령 가능 (지급방법 지정 필요)

    ✅ 4. 연금 종류에 따른 차이

    구분 수급 조건 설명

    완전 노령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 & 정해진 수급 나이 도달 정상 수령
    조기 노령연금 10년 이상 납입 & 수급 나이보다 5년 이내 앞당겨 신청 수령액 감액
    분할 노령연금 배우자의 국민연금에 대한 이혼 분할청구 시 이혼한 배우자의 연금 일부를 분할 수령 가능

    💡 참고 사항

    • 소득 수준은 무관합니다. (납부 금액에 따라 연금액 결정)
    • 연금을 일찍 받으면 감액, 늦게 받으면 가산됨 (최대 36개월 연기 가능)
    • 국민연금 납입기간이 길수록, 납입 금액이 클수록 더 많이 받게 됩니다.

    필요하시면 이 정보도 블로그용으로 표 정리 + Q&A 스타일로 만들어드릴 수 있어요.
    혹시 타겟 독자층이나 콘텐츠 스타일 정해놓은 게 있으실까요? 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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