티스토리 뷰
목차
반응형
네, 이번엔 노령연금 수급자격에 대해 쉽게 정리해드릴게요!
노령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이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나이가 되었을 때 받을 수 있는 연금이에요.
✅ 1. 국민연금 가입 기간
- 최소 10년 이상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함
- 지역가입자, 직장가입자, 임의가입자 모두 포함
📌 10년 미만 가입자는 “반환일시금” 또는 “임의 계속가입제도” 이용 가능
✅ 2. 수급 연령 (출생연도별로 다름)
출생연도 수급 나이
1953년 이전 | 만 60세 |
1954~1956년 | 만 61세 |
1957~1959년 | 만 62세 |
1960~1962년 | 만 63세 |
1963~1966년 | 만 64세 |
1967년 이후 | 만 65세 |
→ 예: 1965년생이라면 만 64세부터 수급 가능
✅ 3. 국적 및 거주 요건
-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(또는 일정 조건의 외국인)
- 국내 거주 여부는 제한 없음
→ 해외 거주자도 국민연금 수령 가능 (지급방법 지정 필요)
✅ 4. 연금 종류에 따른 차이
구분 수급 조건 설명
완전 노령연금 | 가입기간 10년 이상 & 정해진 수급 나이 도달 | 정상 수령 |
조기 노령연금 | 10년 이상 납입 & 수급 나이보다 5년 이내 앞당겨 신청 | 수령액 감액 |
분할 노령연금 | 배우자의 국민연금에 대한 이혼 분할청구 시 | 이혼한 배우자의 연금 일부를 분할 수령 가능 |
💡 참고 사항
- 소득 수준은 무관합니다. (납부 금액에 따라 연금액 결정)
- 연금을 일찍 받으면 감액, 늦게 받으면 가산됨 (최대 36개월 연기 가능)
- 국민연금 납입기간이 길수록, 납입 금액이 클수록 더 많이 받게 됩니다.
필요하시면 이 정보도 블로그용으로 표 정리 + Q&A 스타일로 만들어드릴 수 있어요.
혹시 타겟 독자층이나 콘텐츠 스타일 정해놓은 게 있으실까요? 😄
반응형